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청회후 재논의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6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공청회 장소와 시간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약식공청회가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그런데 연말이라 공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