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정에서 선보인 이물검출기(X-레이)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설치비용을 놓고 정부와 검역시행장으로 선정된 냉동보관 업계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금속탐지기 대신 수입 축산물에 한해 이물검출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검역원 고시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이물검출기의 설치는 검역검사 업무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구입해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설치를 의무화 시킬 경우 결국 민간업체가 기기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검역시행장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당 최소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물검출기를 민간 검역시행장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기기부담 뿐만 아니라 이물검출기를 구입해 설치하더라도 기존 용적률 상한선에 맞춰 건설된 업체는 건축법의 규제완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간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미국이 OIE에 자국 쇠고기의 등급상향 평가를 요청한 상황에서 미산 쇠고기 위생기준이 변경될 경우 비싸게 구입한 이물검출기 활용이 떨어져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물검출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민간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며 “검역업무는 정부의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물검출기의 보수관리비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검역시행장의 이물검출기 의무화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안 예고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12.18 10:00
- 수정 2015.06.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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