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부문의 병역특례제도가 확대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선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원양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및 산업기능요원 특례 인원을 확대해줄 것을 최근 관계기관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병역특례 대상기준을 현행 어선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 이상 보유 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 △수산계 학교 졸업생이 원양어선 승선시 병역특례 혜택 부여 △당해년도 배정 병역특례 인원내에서 업체간 자유롭게 재배정 등을 요구했다.
협회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해말 현재 25세 미만의 젊은 해기사가 2백51명으로 전체 해기사 2천8백48명의 8.8%에 불과한 실정이며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인 7백50명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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