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으로 부터 반경 3km 이내 농장과 작업장은 40일간, 반경 10km 이내 농장과 작업장은 15일간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본과 「한국산돼지고기등 수입위생조건」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본이 당초 요구한 반경 10km이내 40일간 수출금지조건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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