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와함께 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공무원을 총동원해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명령이행여부 및 대리점등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3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계란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또 5일 벨기에산 쇠고기 및 낙농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조치를,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장 출고보류 조치를 했다.
한편 관세청과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벨기에로 부터 돼지고기 3천4백69톤, 난가공품 1백25톤, 치즈 16톤이, 프랑스로 부터 돼지고기 3천8백19톤, 밀크·크림 2백62톤, 치즈 19톤, 난가공품 4.1톤이, 네덜란드로 부터 돼지고기 2천7백44톤, 난가공품 28톤, 유장 4천1백24톤, 쇠고기 5톤 등이 수입됐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