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0일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와 품질고급화 등을 위해 등급판정 수수료를 고시했다.

고시 수수료는 7000마리당 7만원이며 일 7000마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마리당 8원이 가산되며 1만 마리 초과물량부터는 마리당 6원이 가산된다. 부분육의 경우 1kg이 1마리로 취급된다.

계란의 경우 5만개 기준 개당 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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