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가축분뇨 자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축산컨설팅부는 지역 시·군 관내 가축분뇨 수거·저장·살포 장비를 갖추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1개 이상의 일선 농협과 협약을 맺은 일선축협을 대상으로 살포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민간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김운철 컨설팅부장은 “경종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퇴·액비 이용 신청서를 받아 지역축협에 살포일자를 송부하게 되면 지역축협은 해당 일에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농협 중심의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이용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살포비용 지원은 경종농가 농경지에 퇴·액비 살포 실적에 다르며, 올해 총 사업량은 666ha 규모로 ha당 15만원씩 지급된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말까지이며, 상반기 2~6월까지 살포물량에 대해서는 7월 중, 7~11월 살포물량은 12월 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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