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시·군별 예방접종반이 1백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와 멧돼지사육농가, 흑돼지사육농가, 정착농가에 대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해 소규모 사육농가와 정착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사업계획」을 마련, 4일 시·도 및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3백36개 접종반(접종요원 1천8명)이 구성되고, 이 접종반은 7월1일 부터 12일까지 1차접종, 8월2일부터 12일까지 2차접종, 11월중 3차접종, 12월중 4차접종을 통해 소규모·정착양돈농가에 대한 1백%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발기금에서 19억5천9백만원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1·2차에는 일령에 관계없이 모든 돼지, 3차는 생후 40∼1백30일령 모든 돼지, 4차는 생후 40∼90일령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1차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 2차 생후 40일령 이상 육성돈 및 비육돈, 3·4차는 생후 40∼1백30일령 육성돈 및 비육돈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자돈을 구입하는 농장과 위탁사육농장에 대해서는 1∼4차에 걸쳐 일령에 관계없이 농장내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다.
또 멧돼지 및 흑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과 후보돈은 제외하고 자돈은 일령에 관계없이 연 1회 접종을 하기로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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