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해 소규모 사육농가와 정착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사업계획」을 마련, 4일 시·도 및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3백36개 접종반(접종요원 1천8명)이 구성되고, 이 접종반은 7월1일 부터 12일까지 1차접종, 8월2일부터 12일까지 2차접종, 11월중 3차접종, 12월중 4차접종을 통해 소규모·정착양돈농가에 대한 1백%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발기금에서 19억5천9백만원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1·2차에는 일령에 관계없이 모든 돼지, 3차는 생후 40∼1백30일령 모든 돼지, 4차는 생후 40∼90일령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1차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 2차 생후 40일령 이상 육성돈 및 비육돈, 3·4차는 생후 40∼1백30일령 육성돈 및 비육돈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자돈을 구입하는 농장과 위탁사육농장에 대해서는 1∼4차에 걸쳐 일령에 관계없이 농장내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다.
또 멧돼지 및 흑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과 후보돈은 제외하고 자돈은 일령에 관계없이 연 1회 접종을 하기로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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