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와 기원이 상이한 것, 한약재 명칭이 비슷한 것, 형태가 비슷한 것 등 잘못 오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한약재를 바로 알고 바로쓰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 교육대상은 한약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유통업자, 한약재제조업자 및 한약재생산농가 등 한약관련 종사자들이다.
식약청은 협회에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문의 02-380-17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