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도우미가 여성농업인을 도와드립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돕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올해 부터 전국 5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힘들경우 농가도우미(Helper)가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이며, 지원일수는 30일이내로 정부에서 1일 1만2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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