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축산물 생산업체 239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50개소, 58건이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실시 9건, 제조일 허위표시 및 제품명 표시위반 등 표시기준 위반 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또한 검역원은 지난달 6일부터 4주간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상주근무제를 시행해 투명한 위생감시 구현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위생관리 활동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이기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특별단속은 물론 하반기에도 상주근무제 실시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생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7.05.07 10:00
- 수정 2015.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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