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가검정이 면제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입업체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국가검정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국가검정 성적이 3년 이상(제조번호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 또는 10개 이상 제조번호가 연속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품목이 이에 해당되며 신청은 품질관리 우수업체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와 품목별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해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달 30일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 23개소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개정·고시된 규정의 이해를 높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7.05.09 10:00
- 수정 2015.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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