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준원(이하 기준원)을 특수법인화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곽형근 HACCP기중원장은 지난 17일 기준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기준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법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며 사후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준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사단법인으로는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기준원은 이와 함께 사료관리법을 개정,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관인 배합사료지정 업무도 이관시킬 계획이다.
- 기자명 최상희
- 입력 2007.05.21 10:00
- 수정 2015.06.27 13:40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