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돼 있는 미산 쇠고기에서 내수용 쇠고기가 또 발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농무부 리차드 레이몬드 차관이 서한을 통해 지난 2일 견본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자, 130kg도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내용에 따르면 지난 66.4톤과 이번 내수용 쇠고기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사 및 타이슨사 등 수출작업장에서 내수용 쇠고기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며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의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를 확인치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한국 수출 중단은 물론 관련 검사원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단시켰다”며 “36개 수출작업장에 부속된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기타 보관장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조치 완료까지 한국 수출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역원은 추가로 확인된 내수용 물량에 대해 전량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향후 수출작업장 부속 보관장에 대한 명단제공과 기타 보관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미국측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길 및 타이슨사의 작업장에 대한 수입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계는 미국이 또 다시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것은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한국이 검역주권을 갖고 있다면 미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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