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50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들이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부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농림부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연간 해양배출 감축 목표 물량의 30% 수준을 육상에서 처리키로 한 만큼 이들 농가들의 해양배출량만 감축시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대규모 농가들이 국내 양돈업의 선도 농가인 만큼 가축분뇨 자원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들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돼 관련 기관 및 단체간의 토의를 거쳐 대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욱원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사무관은 “이들 농가들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인 점이 감안돼 이 같은 대책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각 시군 담당자와 관계 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7.07.10 10:00
- 수정 2015.06.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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