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A 축산물 HACCP에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신청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2)와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영업자와 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1부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
상의 운용실적 1부
Q HACCP지정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A 축산물 HACCP기준원에 ‘HACCP적용작업장 지정변경신청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4)’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서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Q HACCP를 받기 위해서 작업장의 면적이나 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A 면적이나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영업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기준에 맞게 HACCP를 운영하고 계시면 됩니다.
Q 축산물HACCP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농림부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장, 사료, 도축,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 축산 전분야에 걸쳐 HACCPFMF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Q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A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1년 1회 이상 자체 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 결과를 축산물 HACCP기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원에서는 1년 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통해 HACCP 운용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