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내년 7월부터... 부정유통 적발시 공급중단기간 2년으로 연장

현재 연간 1만리터 이상 사용농가에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농업용면세유전용카드제가 내년 7월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던 것을 40%로 인상해 적용한다. 또한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 공급중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농업용기계 재신고 기간을 신설, 2년단위로 재신고토록 했다.

한편 농수협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내년부터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해당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액의 2배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또한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를 불허하게 되며 가산세율도 감면세액의 10%에서 40%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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