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최근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등 고객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판소측은 “올해 처음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기관청렴도를 측정받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시행해온 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해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길을 열었다”며 “이와 함께 불친절 신고전화(031-390-5580~1)를 운영해 기관 청렴도 향상 및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제작된 윤리경영 이미지 포스터<사진>도 이같은 윤리경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미지와 표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였다. 제작된 포스터는 전국 지역본부 및 출장소 등에 배부됐다.
등판소측은 “창립 이래 부정부패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적극 홍보·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