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장과 집유업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평가기준이 확정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농장 및 집유업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6개월만에 소농장(비육우, 젖소)과 집유업의 HACCP 평가기준을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소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차단방역을 비롯해 농장시설,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착유관리(젖소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집유업의 경우 집유업 시설관리와 위생관리, HACCP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을 구분해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 평가기준은 비육우와 젖소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홍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은 “이번 소농장 및 집유업 HACCP 평가기준개발 및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쇠고기와 우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관업과 운반업에 대한 HACCP 평가기준도 조기에 완료해 오는 11월의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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