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해 축산물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원측은 이번 점검이 이번 달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26일간 실시되며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실시되는 점검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작성·운용 여부, 대상 업소의 허가 및 신고 이행여부, 보존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게 된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의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7.10.31 10:00
- 수정 2015.06.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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