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3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33일간 학교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4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실시가 1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이 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5건 등을 포함해 서류미작성과 무허가영업 등 총 54건 43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 점검으로 학교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 261개소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 37명과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4명이 함께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