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관 중 회원 제명 사유에 명예훼손 행위를 추가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의 정관을 개정했다.

사업 부문은 정액 뿐 아니라 수정란 유통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 혈통등록 외에 수정란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또 이사 3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가 직접 직원의 표창과 특별승급 및 환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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