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축산물작업장(영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 등 총 48여건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 222개소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주요위반 사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에 대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등의 처벌을 비롯해 경고와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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