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청과법인 선정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지난 9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신규법인 지정을 위해 공사관계자 및 구리시관계자, 서울시 및 경기도 도매시장 관계자,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대표, 학계 등 12명으로 구성된 "법인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미 법인지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에 지정업체의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승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유통관리팀장은 “고려청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심사에선 서류심사와 더불어 도매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신청법인이 답한다는 등 심사방식을 강화해 자칫 부실 법인이 지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존의 도매법인은 시장내의 신규도매법인의 참여를 원치 않는 분위기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규모가 총 2000억원 미만인 상태에서 3개 도매법인이 운영된다면 기존의 도매법인이나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워지리란 우려 때문이다.
주창식 구리청과 상무는 “1개법인당 매출액이 2000억원은 돼야 경영상 무리가 없으나 현재 구리청과는 11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도매법인당 적정수준의 매출액이 확보돼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신규법인의 지정은 없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신규법인 신청을 받은 업체가운데서도 자본력이나 물량 수집능력 등이 불확실한 업체가 있어 자칫 제2의 고려청과(주)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신규법인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인터넷청과(대표 이소범)와 제일청과(대표 공덕만)가 고려청과를 대신할 신규법인으로 참여신청을 냈으나 기존도매법인의 반대와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신규법인 지정이 늦어졌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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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0.08.19 10:00
- 수정 2015.06.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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