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2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동물보호법시행을 앞두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법 시행시기에 맞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실험동물의 윤리적 및 과학적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내용은 △동물보호·복지정책방향 △동물실험 신규제도 △동물실험 윤리위 운영사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 전산시스템 시연 등이었다.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동물의 윤리적 사용문제가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이 BT산업이며 이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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