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강두 의원(경남 거창? 한나라당) 명의로 발의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내 도축마리수 대비 허가 도축장의 난립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정부가 도축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허가 도축장 97곳 중 70곳 정도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등 도축장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전무는 “도축장이 국내 사육 가축마리수 대비 너무 많아 경영적인 측면과 함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며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