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아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축 등 부정축산물을 유통시킨 53개 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날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이번달 5일까지 총 10일간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각시·도 축산물위생담당공무원 47명을 비롯해 경찰청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연인원 224명이 함께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5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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