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협비대위는 11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전국 축협조합장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법안은 결사의 자유제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근본 이념을 말살하고 관제 공룡 협동조합을 획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부의 개혁 독선주의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개악적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종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축협 집행부가 제시한 수정안도 농림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앞으로 독립법인 연합회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은 10일 담화문을 발표, 축협이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들이 협동조합개혁법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대국회 활동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특히 대정부 협상과정에서 축협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조는 10일 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의장단과 노조원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 시위를 가졌다.
이날 노조원들은 국민회의 당사에 달걀과 돼지고기 등을 투척하는 등 협동조합 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축협노조는 또 13일 전국 8개도 13개 시·군에서 「협동조합 통합저지 축협노동자 및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