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황사에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전에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식품의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시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하며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
또 황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식품 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한후 사용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사가 사라진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등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해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