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물용항균제 감축이 35년간 이어진 산·학·연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등 국내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수의생명과학대학에서 동물용항균제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 35회 동물용항균제연구회 심포지움’은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의 한 단면. 이 날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규제상황을 무분별하게 쫓아가기보다 자국에 적합한 사용방안을 상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을 맡은 후쿠모도 일본 엘랑코 품질관리 매니저는 “사료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기조 하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재 각 해당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심도있게 실시되고 있으며 아직 감축된 제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전한 한 제제당 평균 위험성 평가기간은 1년. 국내에서 단 3차례 회의 끝에 항생제 감축 종류를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동물용항균제의 사용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EU에서 한 사료공장에는 5명의 수의사가 상시대기하고 있는 등 사료 내 항균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 추세”라며 “다만 정말 감축해야할 제제에 대해 신중히 선택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터뷰>
항생제의 사료내 첨가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는 사료내 사용이 가능한 항생제를 56종에서 25종으로 줄인 바 있으며 인수공용 항생제 7종도 곧 사용금지 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도 2002~2003년까지 이 문제가 이슈화됐었고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따라서 모든 항생제의 사료내 사용을 금지 시키려고 했다.
이에 관련 업계를 비롯한 동물약품회사들은 그와 관련된 유럽 및 미국 규정과 과학적자료를 제시해 EU와 일본이 상황이 다름을 인식시켰다. 일례로 일본은 EU나 미국과 동물용 항생제의 구분 방법 및 이에 관련된 규정이 매우 다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 일본 정부는 각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요소평가 (Risk Assessment)를 하고 있다. 그 평가가 완전히 끝난 후에 사료내 첨가를 억제 시켜야할 약제가 확인되면 그 때 사용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현재는 아무 제제도 사용금지된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사용약제의 종류를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관련업계들이 과학적 근거자료를 준비해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한국의 관련업계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위 국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에 의하여 사료공장에서 첨가하여 생산 공급하는가?

-아니다. 농장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구입한 다음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혼합해 투약하고 있다.

농장에서 약제를 혼합한다면 배합이 균질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에서의 배합 실수를 줄이기 위해 사료첨가용 약제들을 저농도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항생제의 약제 내성균 발현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순환 사용제를 주장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알다시피 항콕시듐제에서는 순환사용방법(Rotation 혹은 Shuttle method)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항생제의 경우에는 내성균발현 정도가 아주 낮은 항생제 (새로 개발된 제제 같은)는 순환사용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성균이 생긴 제제 (Oxytetracycline 혹은 Chlortetracycline 같은 제제들)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즉, 현재 내성균 발현으로 논란이 있는 제제에는 순환사용제가 의미 없다.

일본에서는 개업수의사만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 개업수의사만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사료회사 소속 수의사는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가에서 수의사 처방을 받아 약제를 구입해 농장에서 사료에 혼합해 투약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농장을 방문해 진단을 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 발행 수의사는 월 2회 농장을 방문해 약제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질병 치유 상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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