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달 28일 제1축산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에 관한 정관 제규정을 변경하고 임원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종헌 사무국장의 임기가 지난달 25일로 마감됨에 따라 차기 국장 임명이 요구되는 바, 현 규정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정관 제규정을 수정하고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못박기로 했다.

차기 임원은 내달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통해 임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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