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류·제과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모조품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자국기업보호 우선주의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보지만 수출기업으로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농심의 경우 90년대 초반 홍콩에서 주력수출제품인 「신라면」과 상표와 포장지도 거의 같은 모조품때문에 곤혹을 치뤘었다.
최근에 또다시 인도에서 포장지를 동일하게 만든 모조품이 판을 치고 있어 서둘러 현지 변리사를 통해 특허관련 재산권행사를 위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론까지는 장기??걸리는게 일반적이어서 피해를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롯데제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물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여러국가에서 모조품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모조품은 주로 껌과 과자류로 중국의 경우 생산업체가 게릴라식으로 생산장소를 옮겨 주소지 파악 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모조품의 경우 정상 수출제품보다 2배 가량 가격이 비싸 상대적으로 수출업체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출국으로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도매상과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를 얻어 모조껌 생산업체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으나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자체가 거의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jbki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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