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온 다습한 하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 급식용으로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한된 시간내에서 많은 양의 도시락을 준비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온도 및 시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절기에는 주1회 상시적으로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1일 2000식 이상 또는 5개교 이상의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와 1일 1만식 이상의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소, 최초 준비과정부터 납품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락 제조·납품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전국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매점 등 1872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전국 합동 지도·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5개소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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