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중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거나 종업원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 등 4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주간 학교와 군대 등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3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검역원 관계자 301명을 포함해 16개 시?도 교육청 58명, 국방기술품질관리원 9명, 소비자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7명 등 총 415명으로 구성, 학교와 군대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소 321개소에 대해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주요위반사항으로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7건, 식육판매업의 구분판매 및 표시위반 7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등으로 총 52건이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됐다.

이기옥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집단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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