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에서 위·변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이달부터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새롭게 변경된다.
1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소, 돼지, 닭,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해 발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이달부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적용, 스캐너로 읽은 내용과 확인서상의 내용을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번에 개선된 확인서 내용을 학교와 급식업소, 식당, 판매장, 육가공업체 등에 알리고 위·변조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 기자명 홍동희
- 입력 2008.08.04 10:00
- 수정 2015.06.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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