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에 대한 냉장보관이나 유통온도의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매년 증가되는 식중독을 예방키 위해 즉석섭취축산물과 가금육 포장육에 대한 냉장보관과 유통온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측은 즉석섭취 축산물은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었지만 저온성 식중독균을 감안해 6℃ 이하의 온도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쉽게 변질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도 -2~5℃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갈비탕 등 탕류제품은 식육 추출가공품으로 분류,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경종 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은 “이번 개정고시에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 3종이 신설되고 영·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검사방법의 보완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8.08.19 10:00
- 수정 2015.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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