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다이옥신 파동을 계기로 수입고기의 국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및 단속을 음식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구 농산물검사소)을 통해 소매점까지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소비자가 직접 상대하는 주요 소비업소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에 소비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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