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레트로 출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낱개상자에 따라 하역료를 지불해 왔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하역비가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 하역료는 지난 97년 하역노임 협정시 포장·팔레트 적재 출하품의 하역단가를 1팔레트당 1800원으로 정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오렌지, 바나나, 키위 등 수입농산물을 출하하는 수입업체들은 올해 하역료 협상시 이부분에 대해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가락시장 하역비협상조정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현재 미결된 품목의 협상을 마친후 다음달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장규 수일통상(주)이사는“수작업 하역시에도 수입과일이 국내산 과일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며 “수입과일 100%를 팔레트로 출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입과일이란 명목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가락시장의 국내산 과일과 수입과일의 하역료는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은 15kg상자당 180원인데 반해 수입과일인 바나나는 15kg상자당 240원이고 오렌지도 290원으로 높게 지급되고 있다.
공사도 1팔레트당 3000원선, 5000원선 등의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기존의 하역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산팀 과장은 “팔레트화해 출하할 경우 1팔레트당 기존의 상자당 산정비용보다 3000~4000원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생각하면 수입업체들의 불만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현재 가락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국내산 농산물이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하역하고 있어 수입농산물만을 팔레트로 산정해 해택을 준다면 생산농가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룡 농협가락공판장 차장도 “국내 생산농가들도 물류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이루기 위해선 팔레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역료도 물류의 효율화와 수·배송분야에 대한 노력등을 고려해 차별없이 균등하게 책정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락시장 하역비협상조정위원회는 지난 97년 이후 동결된 가락시장 하역료를 두고 지난 8월부터 과실 2개, 채소 3개등 5개 실무위원회를 통해 하역료 인상폭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위원회는 과일류 7%, 채소류 6%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시설채소류에 대해선 협의중에 있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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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0.10.16 10:00
- 수정 2015.06.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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