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에서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한과류, 꿀 등 제수용 식품 및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소, 대형할인 매장과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와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내 식품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청은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