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양계업계의 뉴캣슬병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주장과 관련 살처분 보상대상 질병은 해당질병의 근절차원에서 국내발생이 없었거나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질병, 예방약이 없는 질병을 중점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지급은 해당질병에 감염돼 살아있는 가축을 살처분한 것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감염시 폐사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뉴캣슬병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경우 보상금을 집행하는 시·군과 농장주간에 폐사여부에 대한 민원소지가 커진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37% 수준인 농가의 낮은 예방접종률, 발생빈도 증가, 차단방역 소홀 등 방역기반이 취약한 시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예방접종 소홀로 발생건수가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양계업계의 양계방역 홀대 및 타축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금년까지는 닭부분이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뉴캣슬병의 경우 97년부터 정부방역체제로 전환해 연차적으로 근절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1단계로 내년부터 예방약 지원비를 대폭 확대해 부화장과 농장의 뉴캣슬병 예방접종률을 최소 80%이상으로 향상시키고, 2단계로 뉴캣슬병의 발생상황과 접종률을 분석해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토록 추진하되 죽은 닭에 대해서는 타가축과 마찬가지로 보상급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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