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도축하면 국산육우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된다.
16일 농림부는 2001년 1월 생우를 포함한 쇠고기시장 자유화에 대비해 한우생산농가의 사육심리를 안정시키고 생우가 수입된 후 원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한해 국산육우로 인정하는 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판정은 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당해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군으로,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외무역법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생우를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생우 및 수입쇠고기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해 내년부터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돼 6개월이상 사육된 소가 국산쇠고기로 인정이 되더라도 한우, 육우, 젖소 중 육우로 종류를 표시하도록 근거규정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의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농림물자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JAS법)"에서 도축이전 3개월 국내에서 사육해 얻어진 쇠고기에 대해서 일본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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