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난달 26일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방역본부는 5월31일까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태세를 확립하는 등 구제역 특별 방역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역훈련과 초동방역팀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고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 시료채취 및 농장순회점검을 강화될 방침이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9.02.27 10:00
- 수정 2015.06.27 18:09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