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다음달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표시기준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희망자의 편의를 고려해 2일 검역원 본원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순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해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사항이며 일정 확인 및 사전등록방법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9.03.23 10:00
- 수정 2015.06.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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