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축산물판매장 848곳을 대상으로 잔류 항생제와 한우고기 인증검사를 실시한다.

10일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 따르면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소비자시민모임이 판매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정 검사기관인 축산연구원 중앙분석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잔류 항생제와 한우고기 인증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매장에서는 ‘한우고기 인증 및 잔류항생제검사 성적서’를 비치하게 된다.

농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우고기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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