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 및 판매업소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한 업소 3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 및 판매업소에 대해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시지등 축산물가공품 성분검사 미실시 5개소, 냉장제품 실온보관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개소 등이었으며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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