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시제품의 품질 유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업무는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장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시제품의 품질 확인 등 사후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농식품부 장관이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의 기준·유효기간·절차,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시제도는 그 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해 허위표시금지,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보고·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 등의 위반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신뢰확보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안처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분리해 실시할 경우 하나는 사장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은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이 이원화돼 추진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목록공시 된 품목 중에서 분석법 등의 제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84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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