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가금과 관련해 개정법규에 대한 축산농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규집을 발간했다.

농진청은 최근 농촌진흥법 등 13가지 관련 법률 중 가금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만을 발췌해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법규집에는 기존의 축산법령집에서 각각 분리되어 있던 가금 분야의 법, 명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한 곳에 정리하고 기존가금 관련 시설과 사양, 환경, 육종, 번식 유통에 대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가금의 개량·증식, 구조개선,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 놓았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 암소의 능력에 따라 최적의 씨수소를 선택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우교배계획길라잡이 6호’를 발간, 전국 1500여 농가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농촌진흥청 가금과(041-580-6701)와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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