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지는 모두 7장 173조, 부칙 18조로 구성돼있는 통합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풀이로 연재한다.···<편집자주>
<문1>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등 일선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중심으로 육성된다는데 그 내용은.
<답>농·축·삼협중앙회는 2000년 7월부터 하나로 통합해 새로 설립되지만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일선조합은 현행체제와 같이 그 지위가 인정돼 조직의 연속성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부칙 11조(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은 각각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 본다.
특히 전문농협과 업종별 축협 및 인삼협동조합은 품목별 업종별 협종조합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 전문성을 살려나가게 되며 우리 농업의 전문화추세를 감안해 중앙회내에 업종조합연합회를 구성해 업종조합의 권익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건의와 생산, 유통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8조(업종조합연합회)
업종조합의 발전과 그 권익증진을 위해 중앙회에 품목별 또는 업종별 업종조합으로 하는 업종별조합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들 일선조합은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간주해 3개 중앙회통합에 따른 가입, 탈퇴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으며 일선조합이 기존 중앙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부칙 11조2항
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농업인들은 현재와 같이 농협과 축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이용도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농협조합원이 축산업을 할 경우 축협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구당 2명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선조합을 신용사업 중심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확대 등 경제·유통사업위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중앙회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자금의 조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가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합당 30억원 내외의 저리자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을 위해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60조(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해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지역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중앙회가 일선조합과 실질적으로 경합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조합의 건실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앙회로 하여금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등 회원의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사업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과다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조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