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5일 고품질 축산식품 생산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산업계의 생산기반 등을 고려,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와 공동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15개 기관 24명의 전문가와 함께 식육가공품유형 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 전문가들은 검역원이 고시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제정되고 10년 동안 여러 차례의 고시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 축산물가공품유형 분류체계는 변함이 없어 다양하게 출시되는 축산물가공품 생산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생햄이나 발효소시지 등 소비자의 기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산업계에서 개발·생산되는 식육가공품 등을 포함해 축산물가공품 등의 유형이 새롭게 고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축산물이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는 편육, 수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주원료가 축산물인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새로운 유형 또는 기존 유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성환 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향후 검역원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은 물론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식육가공품 유형 개선과 관련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내용을 개선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명 안희경
- 입력 2009.09.25 10:00
- 수정 2015.06.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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