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20일 "닭 뉴캣슬병 근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로 근절사업을 추진해 오는 2005년까지 닭뉴캣슬병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이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내년부터 5년간 6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등 현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못지 않게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게 농림부의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닭뉴캣슬병의 발생 및 방역현황과 이 대책의 내용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뉴캣슬병 방역 현황
뉴캣슬병은 닭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90%나 되는 급성전염병이지만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시 예방이 가능하다. 영국과 호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내 발생현황은 지난 97년 29건에 26만3000수를 비롯해 99년 16건에 43만4000수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발병이 더욱 늘어 지난 9월 현재 68건에 107만수에 달하고 있다.
예방접종률은 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5월 7개도 86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를 기록했다. 63%의 미접종농가의 경우 30%가 아예 한번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33%는 1회 접종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예방접종률은 49%를 기록했다.

그동안 뉴캣슬병 방역사업은 농가 자율방역을 원칙으로 해 정부는 부화장 예방약지원과 종계장 및 닭도축장 혈청검사를 통한 농가지도·소독 등 방역규제를 강화해 왔다.
올해 방역사업은 △부화장 예방약 지원(3억마리, 15억원), 닭도축장 및 종계장 혈청검사(4만8000건, 2400만원) △기타 뉴캣슬병 주의보발령, 농가교육, 예방약 검정, 부화장 등 점검을 실시했다.

◇외국의 방역상황, OIE 비발생국 인정기준 및 수출입 조건
뉴캣슬병은 영국, 호주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빈도가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새나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이 어려워 청정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47년부터 민관합동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해 72년부터 발생이 없다가 99년에 재발했다.
비발생국 인정기준은 3년이상 발생이 없거나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 발생후 6개월이다.

비발생국, 발생빈도가 낮은 국가는 발생국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수출농장 반경 10∼50km 지역의 일정기간 비발생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일본은 농장반경 50km지역 과거 90일간 비발생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장반경 10km지역 과거 12개월간 비발생조건으로 수입한다.

◇방역강화 필요성과 문제점
뉴캣슬병 방역 강화에 정부가 발벗고 나선 이유는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금육 등의 수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고 △영세·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집중관리로 전업화 또는 폐업을 유도, 전염병 발생 위험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질병의 역학적 측면에서 보면 뉴캣슬병 병원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뉴캣슬병 예방접종만으로 100% 방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혈청검사로 접종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농장확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계농가 및 관련업체 측면에서 보면 육계농가의 경우 사육기간(35∼45일)이 짧아 예방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정체를 이유로 농장에서의 2차접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중추농장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예방접종, 차단방역관리가 취약하다.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도 방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닭도축장 자체검사원의 검사로 인하여 뉴캣슬병 감염 의심 닭이 도축되거나 수송차량에 의한 병원체의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기타 오염된 난좌의 반복사용, 사료차량 탱크내 소독 곤란 등도 문제점이다.

방역조직 및 인력 측면을 보면 농장의 방역점검은 닭 도축장 검사에 의한 피드백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닭도축장 및 농장점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실례로 시·군당 관리대상 닭 농가수는 1500호나 된다. 돼지는 150?甄? 양계농가는 경영형태상 공동방역에 지원할 여유 인력이 없다. 현재 시·군의 인력은 구제역·돼지콜레라·한우대책 등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다.

◇근절대책 강화방안
기본방향은 △근절목표를 3단계로 수정해 추진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장별 관리방안을 설정하며 △근절목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대투자·기술개발·관련제도 개선이다.
이를 위해 먼저 1단계(2001∼2002) 기간에 예방접종 강화로 발생의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접종률이 80% 수준에 도달하면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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